21개 부품 10년 16만㎞ 보증…수리근거 있으면 환불 요청 가능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어느 영업사원이 타던 2001년 1월식 1.5ℓ급 현대 베르나 중고차를 시세보다 꽤 싼 값에 샀다. 김 씨는 이 차가 출고된 지 만 3년을 넘긴 데다 총 주행거리도 8만㎞를 넘겨 일반 부품(2년 또는 4만㎞)은 물론 엔진 등 동력전달계통(3년 또는 6만㎞)의 보증수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상당한 금액을 들여 정비업소에서 차 전체를 점검하고 수리했다.
문제는 수리내역에 디스트리뷰터, 산소센서, 정화용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포함돼 있다는 점. 관련법규 상 이 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기간이 ‘10년 또는 16만㎞’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씨는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자동차메이커측이 인정하지 않는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차를 고친 데다 정비내역서 등 명확한 수리근거도 남기지 않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강화된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무상보증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적잖은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품값만 수십만원대인 전자제어장치(ECU)와 10만~20만원인 삼원촉매장치를 비롯해 산소센서, 냉각수온 센서 등 21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보증대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2003년부터 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21가지에 대해 10년 또는 16만㎞ 주행 때까지 자동차메이커가 무상으로 보증수리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00년 출고차는 메이커별로 연간 총 생산대수의 25% 이상, 2001년은 50% 이상, 2002년은 75% 이상이 이 보증기간에 해당된다. 나머지 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5년 8만km다.
2000~2002년의 3년간은 정부가 전체 생산대수 중 적용비율만 법규로 정하고 차종이나 엔진별로 적용하는 일을 자동차메이커의 자율에 맡겨 놓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메이커는 자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규를 적용해 차종마다는 물론 같은 차종에서도 출고시기, 엔진, 사용연료 등에 따라 보증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이커와 일부 정비업소들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연장 보증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되레 숨기고 있어 소비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보증기간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1년 출고차의 경우만 해도 현대 베르나 1.5ℓ와 라비타 1.5ℓ, 1.8ℓ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0년 16만㎞다. 그러나 그랜저XG와 다이너스티는 5년 8만km. 기아도 스펙트라 1.5ℓ는 10년이나 최고급차인 엔터프라이즈는 5년으로 적용했다. 르노삼성 sm5의 경우 4기통엔진(SR) 모델은 10년을 보증하나 차 값이 더 비싼 6기통엔진(VQ)은 5년으로 제한했다.
한 차종에서도 엔진에 따라 다른 사례가 많다. 2001년식 현대 에쿠스의 경우 4.5ℓ모델은 10년을 보증해주면서 3.5ℓ은 절반인 5년으로 적용했다. 대우 라노스는 1.5ℓ급 10년, 1.3ℓ 5년이며 누비라는 1.5ℓ 10년, 2.0ℓ는 5년이다. 쌍용 체어맨도 3.2ℓ은 10년이나 2.3ℓ와 2.8ℓ는 5년이다. 대부분 승용차들이 엔진에 따라 보증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새차 뿐아니라 중고차를 살 때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둬야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없애거나 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과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수리내역에 대해 자동차메이커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메이커측은 정비 당시 해당부품이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줬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쉽사리 응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10년 또는 16만㎞ 보증수리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eve Heater)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PCV밸브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e,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 Sensor)
△기화기(Carbura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로더 및 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