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장..
* 장마 풍차 돌리기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 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
- 참고로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우리 30년, 제일 50년. 수협 7년, KB장마펀드 7년 입니다.^^
2. 만들기만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두 번째 통장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 갯수만큼 매년 소극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단,
① 갖고 있는 통장에 불입은 안한다면 6년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당연히 못받는다.
하지만 7년(비과세되는 시점)되기 1년 전부터는 통장 개수 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만기 30년짜리 10개를 만들었다면 10년동안...
(이땐 집을 사더라도 3억미만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사야겠죠~^^)
② 그해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장 12월 지나서 다음해 1월 이후에 해지 해야한다.
소득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이므로 그때까지 통장을 유지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든 시기가 애매(예를 들어 6월)하다면 6년 지나고 7년 접어드는 1월부터 저금을 넣는다.
그렇게 하면 그해 6월이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는 그해 연말까지 1년 750만원 불입한 것으로 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 6년 이후부터 납입할 1년 적금액 750만원은 6년동안 조금씩 모아둔다~ ^^
그래야 나중에 적금 넣을때 힘덜들죠~ ^^
※ 장마는 만기가 30년 짜리 라도 7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 되고,
7년 이후에 언제든지 찾아도 해약처리 되는게 아니라
약정금리(보통 3년까지 확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조건만 해당된다면 만기 시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출처 : 모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