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Te quiero

태그목록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병원 이용시 돈이 없을 때

2012. 12. 4. 10:39 | Posted by Te quiero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 시에 잘 모르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며,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국민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동네 병원처럼 작은 병원은 물론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저작권자 : KBS]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응급의료비 개정안 첨부하겠습니다